세월호 참사 당시 인터뷰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800여 명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사례를 보면 욕설 정도에 따라 통상 200만∼500만 원 선에서 협상이 이뤄졌다.
홍가혜 씨는 이에 대해 "먼저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적이 없다.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며 울고불고 빌어서 합의해 주는 것"이라며 "악성 댓글로 심각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를 한 것일 뿐"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가혜 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홍가혜 씨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홍가혜 고소 사건을 보도한 매체에 따르면 홍가혜가 200만원씩 800명에게 받으면 약 16억 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가혜 따라하기'의 우려도 지적했다.
한편 홍가혜는 지난 4월 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내부 진입을 통해 생존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가혜는 자신을 세월호 침몰 사고에 참여한 민간잠수부라고 설명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홍가혜의 인터뷰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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