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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NEW 핫이슈

코로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하는 방법

자가격리무단이탈자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신고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안전신문고에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 기능을 긴급하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신문고 앱(일반신고)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의 신고화면에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사진(얼굴포함)과 거주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 위치찾기 기능으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 또는 거주장소를 지정합니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의 경우 GPS 기능이 켜져 있을 경우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 신고내용에 무단이탈자의 인적사항, 거주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 반드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위반) 신고”임을 입력해주세요.

◦ 접수된 신고는 자가격리 관리기관(전담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되며, 결과를 신고인에게 스마트폰 알림,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