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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마두역 화장실 불법촬영 범인은 지하철 역무원 몰카 신상 처벌은????

(사진 한 지하철 역사내 화장실)

ㅡ지하철화장실몰카 일산마두역역무원: 40대 남성 역무원 경찰, 휴대폰서 음란 동영상 다수 확인..텔레그램 n번방 회원여부 조사중ㅡ

지하철 3호선 경기 일산 마두역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해 보니 범인은 다름아닌 마두역 지하철 역사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출처 사진 디스패치 )
경찰은 역무원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음란 동영상도 확인하였으며 '텔레그램 n번방'과의 관련성이 있는지도 수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9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2시 2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사 내 여성 공중화장실에서 누군가 불법촬영을 시도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용의자는 화장실을 떠난 뒤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역사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 역사에서 근무하는 40대 남성 역무원 A씨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날 오전 0시 50분께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지구대까지 A씨를 임의동행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귀가조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음란 동영상이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해집니다.

A씨의 '텔레그램 n번방' 회원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A씨는 n번방 회원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A씨는 이날 중으로 경찰에 정식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역무원신상에 대해 알려진 것은 40대 남성인 것만 밝혀졌고 결혼 여부, 재직 년수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촬영(몰래카메라.몰카)하거나 배포시 법적 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알려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