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관리시스템 엽총 공기총 총체적 부실관리
25일 세종시 엽총 난사사건 3명 사망
27일 화성시 공기총 난사사건 4명 사망
수렵기간에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의 입출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허가총기가 살상용으로 사용된 데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할까요?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일반인이 구입해 경찰관서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경우 꺼내 쓸 수 있는 엽총은 3만7,424정입니다.
엽총은 주로 멧돼지 사냥용으로 사용되는데
산탄(탄이 나가면서 흩어지는 탄환)을 장전해 쓰기 때문에
파괴력이 커서 사람이 맞으면 현장에서 즉사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총기허가는 내줄 때만 심사 과정을 거치고
이후에는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처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정기심사 아니면 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총기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다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13조는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정신장애자, 특정 강력범죄를 범해
징역 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에게
총기 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허가 과정에서 정신병력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는 데다,
한 번 소지가 허용되면 이후
별다른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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