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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누구를 위한 폐지인가?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됩니다.

 

형법 241조는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인물 역시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날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헌재법 47조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배우자가 있는 자와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우자는 생존한 법률상의 배우자로 한 하며,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이중간통이 성립)

공소시효는5년.


헌법 재판소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게 됩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재판관 7명 위헌·2명 합헌5천여명 구제받을 수 있어

 

 

실제로 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도 간통제 처벌 조항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타이완 정도입니다.
그나마 타이완 형법은 간통죄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우리 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중국의 경우엔 현역 군인이나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이미 결혼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 단순 간통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간통죄 폐지…박한철 재판관 등 7명 "간통죄 폐지돼야" 
미국은 51개 주 가운데 20여 개 주에 간통죄 처벌 조항이 남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사문화된 상황입니다.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도 간통죄 처벌 조항이 수십년 전에 폐지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성적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는데요.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죠.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습니다.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되나…존폐 여부 오늘 판가름

 

(사진 kbs사랑과 전쟁 캡쳐)

 

연예계 간통죄 관련 소송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탁재훈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이효림 씨로부터 간통죄 고소를 당했다. 이효림씨는 탁재훈과 상간녀 3명을 모두 고소했으며, 탁재훈이 여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산부인과 진료까지 받게 하며 수억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주하 MBC 아나운서 역시 혼외자 출산을 이유로 남편 강 모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였죠. 옥소리 정윤희 등의 배우들도 간통사건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철
다른나라 간통죄 헌법재판소 간통죄뜻 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간통죄 선고 공무원연금개혁시기 안창호 헌법재판관 이정미 헌법재판관 이해찬 대정부
법조계는 탁재훈이나 김주하의 전 남편 강 씨의 경우 이번 위헌 판결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부부간의 성실의무나 배려의무 등의 위반한 점에 대해 배우자에게 정식적 손해배상(위자료)의 의무 등을 지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공무원연금

 

간통죄의 폐지는 힘있는 사람.능력있는사람은 상대방의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을 취할 수 있게 됩니

지금 간통 처벌하는게 집행유예로 설령 처리된다 하더라도 간통죄가 존재하니 범죄로 인식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런 인식조차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답답한 느낌이 드는건 저만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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