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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은 과거 日대사도 공격(영상보기)

법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형 선고받아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55) 대표는 과거 일본 대사에게도 시멘트 덩어리를 던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재야 문화운동가인 김 대표는 5일 오전 7시 40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김 대표는 지난 2010년 7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강연회 도중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당시 일본 대사에게 지름 약 10㎝와 7㎝인 시멘트 덩어리 2개를 던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대표는 지난해 시게이에 전 일본 대사를 공격했던 일을 엮은 책인 '독도와 우리, 그리고 2010년'을 출간하기도 했다.

일본 대사에게 시멘트 조각을 던지기 전인 2010년 2월 김 대표는 외교기관 인근에서 옥회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당시 김 대표는 주한 일본대사관 한국어 홈페이지의 '일한관계'에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삭제요구를 하기 위해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려고 했지만 집시법 규정 때문에 집회를 하지 못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같은해 11월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006년에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자 김 대표는 동료 6명과 함께 본적을 경북 울릉군 독도리 38번지로 옮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