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없는 어린이집 차량사고가 또 !또!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의한 어린이집 차량사고로 4살 짜리 남자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10일 오전 10시쯤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A어린이집 앞에서 이모(4)군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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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버스 기사는 자신이 사고를 낸 줄 몰랐으며 쓰러진 어린이는 길에서 7분간이나 방치돼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을때는 이미 이군은 숨져 있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주변영상(cctv)을 분석한 결과, 통학버스 운전사 김모(39)씨가 이날 오전 10시무렵 이 군 등 원생 19명과 인솔교사 1명 등 20명을 태우고 어린이집 앞에 도착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버스기사 김씨는 경찰에서 "버스 운전석이 높아 아이가 버스 앞에 있는 것을 몰랐다. 사고를 낸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뺑소니 사건으로 알고 현장에 출동했다"며 "어린이집도 행인의 신고 전까지 이 군이 사고를 당한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사가 다른 아이들을 어린이집 안으로 인솔했지만 이 군은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버스 앞으로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신고접수 7분 전인 오전 10시 6분 버스기사 김씨는 원생들이 모두 어린이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 앞에 있던 이 군을 치었고,행인이 발견할 때까지 이 군은 사고를 당한 뒤 무려 7분간 도로에 방치돼 있었던 것입니다.
2013년 세림(당시 3세)이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뒤 이른바 ‘세림이 법’이 만들어져 올해 1월말부터 시행됐지만 어른들의 부주의를 막지는 못했다.
세림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은 반드시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하고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1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김 씨를 교통 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상태. 어린이집 인솔 교사와 운전사가 한번만 더 아이를 확인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이 어린 생명을 앗아간 셈입니다. . 인솔 교사는 차량에 함께 탔던 이 군이 없는데도 나머지 아이들만 데리고 어린이집에 들어가 버렸다. 타고 내릴때 아이들 숫자만 제대로 파악했어도 이 군이 혼자남아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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