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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가격리여성 무단이탈삼락생태공원 산책 경찰 고발 당해 /일부에서는 전자팔찌착용하자는 주장도 있어

부산 자가격리 중 공원 산책 50대 여성.. 첫 경찰 고발

코로나 확진자는 아니지만.....

 

부산 북구에서 자택을 무단이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이 처음으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부산 북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19년 삼락공원 봄 벚꽃핀 무렵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A 씨는 경남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3월 27일부터 자가격리 조처됐는데,

지난 3일 오후 집 밖으로 나와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을 산책했다가 합동 점검반에 단속되었습니다.

 

그는 자가격리 앱을 깔지 않아 집을 벗어났는데도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에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입국자는 반드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하지만, 국내 접촉에 의한 자가격리자는 앱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3일부터 경찰과 16개 반 규모로 합동 현장 점검반을 꾸려 자각격리 상황을 불시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 등 장치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실제 적용 시 나타날 문제나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이들이 여러 가지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현행 법률 토대 아래서, 특히 감염병예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전파 위험성 때문에 자가격리 중인 이들이 방역당국의 지침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바깥에 돌아다닌 사례가 속출했다. 경기 군포시의 50대 부부와 전북 군산시의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격리 장소에 두고 외출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자가격리자한테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팔찌 등을 채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에 정부가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전자팔찌 같은 장치가 성범죄자 관리 등에 쓰이는 강력한 수단이어서 인권침해적 요소나 법적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 자체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전자팔찌 도입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3일 미국 켄터키주 제퍼슨 지방법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주민한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대만은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홍콩은 해외 입국자 전원한테 위치 추적용 손목 띠를 차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