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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죄이니 관용을 베풀어달라? 김해 여고생살인사건

2014년 4월 범행수법이 극도로 잔혹했던 경남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과 대전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 최고 사형이 구형됐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두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헛되게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매우 가슴 아프지만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이라는 점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윤양 살해 등에 가담했던 가출 여중생 3명은 작년11월 창원지법에서 징역 6∼9년을 선고받았다.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가해자들은 윤모(15) 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토사물을 먹게 하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학대를 자행했다. 결국 윤 양은 모텔 인근 주차장에서 탈수와 쇼크로 인한 급성 심장정지로 사망했다.

윤 양이 숨진 후 이들 7명은 시신을 산에 묻기로 하고 신분을 알지 못하도록 시신 얼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으며 시멘트를 반죽해 시신에 뿌렸다.

 

2015년 1월19일 대전지법 황의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모(26)씨와 허모(25)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이모(25)씨에게는 무기징역, 양모(16)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징역형이 각각 구형됐다.

(사진 YTN 뉴스 캡쳐)

가해자인 이씨 등이 최후 변론을 통해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한 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며 일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