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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통과(속보)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태완이법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행 25년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완전 폐지된다. 이는 살인죄의 경우 영구적으로 소추된다는 의미이다.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한 죄로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6살 김태완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초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면서 추진됐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태완이 사건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

태완군의 부모는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고, 다시 대법원에 기각 결정을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려 태완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