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무단이탈자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신고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안전신문고에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 기능을 긴급하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신문고 앱(일반신고)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의 신고화면에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사진(얼굴포함)과 거주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 위치찾기 기능으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 또는 거주장소를 지정합니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의 경우 GPS 기능이 켜져 있을 경우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 신고내용에 무단이탈자의 인적사항, 거주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 반드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위반) 신고”임을 입력해주세요.
◦ 접수된 신고는 자가격리 관리기관(전담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되며, 결과를 신고인에게 스마트폰 알림,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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