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재난기금 받나? 월급 외 부동산·빚도 따져본다
-재난지원금 가구원수에 따른 지급 기준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재난기금 신청은 언제하나?신청방법은?
현재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언제 수령하는가?
5월 중순 전후로 예상됩니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재난지원금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산층에까지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긴급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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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총 1400만 가구에 가구당 100만원(4인가족 기준)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재난지원금은 형평성과 재원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로 한정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산층에까지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총 1400만 가구에 가구당 100만원(4인가족 기준)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하위 40%에게는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고용보험은 3개월 납부를 유예합니다.
재난지원금은 형평성과 재원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로 한정했습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즉 5인 6인 가구도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4인 초과 가구원수에 따라 증액은 따로 없습니다.
현금 소득 외에 부동산 등 재산과 채무 등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현금지급X
정부가 종전 지원 계획을 밝힌 소비쿠폰 등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재난지원금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제 지원금은 5월 중순 전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로나 주민센터등을 통해 신청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7조1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국회가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으로 실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488만명이 3개월간 총 4171억원(월 1390억원)을 감면받는다. 1인당 월간 감면 혜택은 직장가입자 2만원, 지역가입자 600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3개월 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보험료를 6개월 간 30%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4~6월 3개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연체료(1.5%)를 면제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300만5000호,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 등 저소득층 157만2000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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