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시를 받고도 이를 위반,
스타벅스와 음식점에 여러차례 간 것으로 파악돼 고발됩니다.
이에 따른 처벌은 감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4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예상됩니다. 강화되기 전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전부였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잠원동에 사는 27세 여성(서초구 36번 확진자, 8일 확진, 잠원동)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0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사례는 증가되고 있으며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속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이 여성은 6일 뒤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날인 3월 31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이 지난 3월 27일이라 이때까지만해도 자가격리 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성은 귀국시 미국에서 출발한 비행기에 동승한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4월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때부터 이 여성은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통보 당일 오후 스타벅스와 고깃집에 갔고 다음날인 5일에도 오후 4시 21분께와 오후 8시 20분께 2차례에 걸쳐 똑같은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또한 6일에도 같은 스타벅스 매장과 돈가스집, 그리고 같은 고깃집에 갔던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환자는 자가격리 해제 예정을 앞두고 7일 다시 검사를 받았으며 8일 확진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서초구 36번 코로나 환자의 동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일
오후 2시37분 스타벅스 신사점 (스벅신사점)
오후 4시18분 최고의한우 명우
5일
오후 4시21분
6일
오후 3시41분 스타벅스 신사점
오후3시48분 돈가스신사
오후10시58분 최고의한우 명우